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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5년을 맞아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정책을 통해 결혼 준비와 초기 신혼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내용과 세부 사항을 아래에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연 4.5%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출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상담: 협약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및 소득 요건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임차 주택을 선정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추천서 발급 후, 협약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혼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등에는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지원 내용: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특장점: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며, 최장 20년의 거주를 보장합니다. 또한, 2자녀 이상 출산 시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공급
지원 내용: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며,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총자산가액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약홈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 내용: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지원 대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출자 중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실행 후 90일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내용: 서울시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부부 관계 향상, 재무 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신청 방법: 서울시 가족센터 또는 자치구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